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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  용

일반건설업

 
 
1. 토목공사업
자본금
법인 - 5억이상, 개인 - 10억이상
시설 및 장비
사무실
기술능력
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
2. 건축공사업
자본
법인 - 3.5억이상, 개인 - 7억이상
시설 및 장비
사무실
기술능력
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기술자 5인 이상
3. 토목건축공사업
자본금
법인 - 8.5억이상, 개인 - 17억이상
시설 및 장비
사무실
기술능력

[토목분야]

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

 

[건축분야]

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

 

위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1인이상

4. 산업환경설비공사업
자본금
법인 - 8.5억이상, 개인 - 17억이상
시설 및 장비
사무실
기술능력
다음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

(기계/금속/화공 및 세라믹/전기/전자/통신/토목/건축/광업자원/정보처리/국토개발/에너지/안전관리/환경/산업응용분야)
5. 조경공사업
자본금
법인 - 5억이상, 개인 - 10억이상
시설 및 장비
사무실
기술능력

[국토개발분야]

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

 

[토목분야]

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

 

[건축분야]

 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 

 

위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6인이상